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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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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사진=황진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모(31)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단 이유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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