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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MB→文…20년 걸린 '수사권 조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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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 논의 시작해 MB정부 시절 경찰에 '수사개시권' 보장
문재인정부는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보장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공식 논의를 시작한 이래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1945년 창설한 대한민국 경찰(당시 경무국)은 수사권을 갖고있었다.

그러나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면서 수사권은 검찰에 넘어갔다. 입법자들은 이른바 '경찰 파쇼'를 누르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했다. 이후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일종의 숙원사업이 됐다.

◇ 김대중정부, 공식 논의 시작

검·경수사권 조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자치경찰제 도입 얘기가 나온 김대중정부 시절 때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자 청와대는 두 기관의 다툼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했다. 결국 수사권 조정 논의는 진척이 없었다.

◇ 노무현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 발족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9월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발족하면서 수사권 문제를 논의할 자리가 다시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검·경의 합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에 서면서 논의는 양 수장들을 중심으로 팽팽한 기싸움 양상으로 치닫게 돼 결국 무산됐다.

이후 수경사 승려에 대해 신청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5번이나 기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장신청서에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며 영장을 경찰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일도 있었다.

경찰 역시 음주운전을 한 검사를 수갑에 채워 경찰서로 이송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 크고 작은 신경전은 계속됐다.

◇ 이명박정부, 경찰에 '수사개시권' 보장

그러다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개혁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는 이듬해 2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는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등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져 검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던 시절이다. 그러나 경찰 역시 2011년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권 조정 기회와 동력을 날려버렸다.

사개특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미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대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반발했다.

◇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검찰개혁 국민열망 최고조

이후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이를 사전에 도려내지 못한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셌다.

여기에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부당 취득 의혹과 검찰 고위직들 사이 돈봉투 사건 등이 터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도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이날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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