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댓글공작 대상 이정희에 2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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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으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피해를 입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20일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의 댓글공작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전 대표를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내용의 댓글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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