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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네비게이션 장착에 속지 않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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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4-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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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속출에 공정위, 주의보 발령

 


"공짜로 네이게이션 달아드립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GPS네이게이션 무료 장착 광고 문구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라는 모 통신 회사 광고문구가 연상되지만 의외로 이같은 사기 판매에 당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치 공짜로 달아주는 것처럼 판매원들이 현혹하지만 결국 나중에 대금결제 청구가 날아와 뒤늦게 후회하고 바꾸려고 해도 취소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공정위가 직접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차량 네비게이션의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피해유형, 위법사례, 피해예방 방법, 피해구제 및 신고방법 등이 포함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소비자종합홈페이지를 통하여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주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는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을 ''''접근단계, 계약단계, 철회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쯤 당해본 사람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접근단계

길거리,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를 세워 엔진코팅제 등을 무료로 넣어준다고 하거나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상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여 접근한다.

계약단계

계약 체결 전 판매원이 임의로 네비게이션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콘도회원권 등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소비자가 거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도록 한다.

철회단계

카드결제 직후 또는 시간이 흐른 뒤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기가 불만족스러워 소비자가 제품 탈착 또는 철회·환불을 요구하면 상당한 금액의 탈착비용 또는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회사이름을 바꾸는 등 연락자체가 힘들어 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5가지의 피해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① 계약 체결 전에 판매원이 네비게이션 등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차에 장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② 계약서상의 연락처, 주소, 철회·환불·분쟁에 관한 사항, 결제방식 등 법정기재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두로 설명된 사항이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하며 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신용카드는 구매에 완전히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절대 판매자에게 건네지 않는다.

④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를 법정 기간 내에 한다.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⑤ 할부거래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등에 지급거절을 한다.

공정위는 "작년 직권조사를 실시, 위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나, 그 외 다른 업체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계속 신고 되고 있다"면서 "우선 소비자들이 길거리에서 무조건 사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민경중 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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