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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정부 특별조사에 신고는 달랑 36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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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흐름 속 문체부·여가부·인권위 힘 합친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100일 활동에도 신고는 36건 그쳐
조영선 단장 "폐쇄적인 문화예술계, 가해자 여전히 영향력…정부기관 불신도 요인"

(사진=자료사진)

 

국가가 나선 문화예술계 미투 특별조사에 단 36건의 피해신고만 접수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조차도 "신고가 적었다"고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부터 100일 동안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꾸려 100일간 활동했다.

운영결과에 대한 전날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36건에 그쳤다고 했다.

5건의 수사의뢰 등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전반에 들불처럼 번졌던 미투 운동 분위기를 감안하면 예상보다는 피해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조단장을 맡았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성폭력 문제가 강고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조단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대책기구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신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 고민하게 된다"고 자평했다.

신고가 적은 것은 아직도 가해자들이 중심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꺼리거나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돼도 여전히 각 분야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힘을 발휘해 피해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조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69.5%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다.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59.5%에 달했다.

특조단이 발표한 피해사례에서도 가해자 대부분은 대학교수나 재단 이사, 협회장 등 조직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로 조사됐다.

이에 특조단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과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적지원을 막도록 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또 표준계약서에 '성차별, 성폭력 등의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예방조치도 담도록 제안했다. 문체부도 이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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