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경기가 살지 않아 서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대법원 판례 등으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선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권순종 위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