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는 공정위가 이른바 '통행세'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너가를 고발한데 대해 통행세가 아니라며 향후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S는 18일 LS글로벌은 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급사인 LS니꼬동제련이나 수요사인 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LS입장이다.
또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해 지금은 지분을 모두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LS는 설명했다.
LS는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가 접수된 뒤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측은 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 2천억에서 2조 5천억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로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기 때문에 통행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2005년 LS글로벌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으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LS는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18일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에 장기간 부당 지원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LS 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