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정세영 기자)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의회가 폐지한 충남인권조례를 즉각 되살려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가결된 충남인권조례를 바로 잡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도민의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법원의 절차와는 별개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인권행정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충남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인권조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와 관련해 "새롭게 구성될 도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당시 인권조례 폐지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공포를 한 것인데, 이제 새로운 도지사와 의회가 구성되는 만큼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 분들의 몫으로 남겨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