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모습. (사진=김민성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술집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김모(57)씨 등 남성 3명이 숨지고, 이모(58·여)씨 등 30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5명이 중태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범행 직후 손과 복부 등에 화상을 입고 도주한 이씨는 군산시 중동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값이 대략 10만원 정도인데, 술집 주인이 20만 원이라고 우겨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진술 내용은 이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조사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