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는 외교 행위"…피해 할머니, 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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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군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헤정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일본 위안군 피해자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일본이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하고 불충분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합의로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폭넓게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12월 일본과 맺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생존자 한 명당 1억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헌재는 당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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