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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보석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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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어떤 경우도 도주 생각해 본 적 없어" 요청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이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12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항소심 중인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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