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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항공 '독식' GTR 40년만에 폐지…10월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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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달부터 '주거래여행사' 부처별 경쟁입찰

 

공무원의 국외 출장시 국적항공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GTR, 즉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가 40년만에 폐지된다.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 파문으로 대한항공을 우대하는 GTR을 폐지해야 하는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오는 10월말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TR은 그동안 공무원의 해외 출장을 갈 때 좌석확보가 용이하고 변경·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을 내세워 운임이 다소 비쌌지만 지난 1980년 9월 대한항공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정부는 해외출국자수가 지난해 2,650만명으로 1980년(34만명)에 비해 78배나 증가했고 국적항공사 8개, 국외항공사 80개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돼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파동으로 대한항공이 독식하다시피하는 GTR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한 해 GTR을 이용한 공무원은 1만9,888명이었으며 운임료는 354억 8,600만원이었다.

운임료 가운데 80%이상을 대한항공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TR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래 여행사'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뒤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이달부터 주거래여행사 선정에 들어간다.

주거래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국제기구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80억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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