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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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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1심 뒤집고 법정구속한 2심 그대로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특혜 계약을 맺어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금호그룹 측에 접근해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1억원을 홍보컨설팅 비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표의 홍보마케팅 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홍보계약이 정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대표와 민유성의 친분관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번 건과 별개로 박 전 대표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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