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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초과 상환채무 2만9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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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액을 초과해 받고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1만5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현재 초과상환액 미반환 액수가 1만5000여건, 2억9000여만원이었다며 업계 전체로는 2만9000여건, 6억2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초과입금의 원인으로는 채무자가 상환금액을 착오해 대부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한 사실을 모른 채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가 꼽혔다.

또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미수령하거나 또는 양도통지를 수령했는데도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등 매각채권을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체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을 해소하도록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가 채무자에게 반환됐으며 나머지 금액의 반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남은 채무금액과 완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했을 때는 납입계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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