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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남경필 제주땅 100억 차익"…南측 "허위…법적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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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남 후보 22살때 3억으로 얻은 제주땅 66억에 팔아…동생포함 100억 차익"
南측 "토지 추가 매입으로 맹지 해소했다는 것은 거짓…기부도 예정대로 진행"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동생과 20대 시절 불법적으로 매입한 제주도의 농지를 매각해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5일 남 후보가 22세이던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동생과 함께 제주도에서 총 2만1623㎡(6540평)의 땅을 사들였고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남 후보는 1987년 과수원인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 1만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했다.

2년 뒤인 1989년에는 당시 19세이던 남 후보의 동생인 남모씨가 남 후보가 취득한 농지에 인접한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을 매입했다.

남 후보 측은 매입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김 대변인은 당시 소득세법에 근거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남 후보의 2필지는 3억원, 남씨의 1필지는 2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남 후보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 맹지(盲地)였던 자신과 동생의 소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2년 3필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 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해 진입로를 확보했다.

남 후보는 2006년 동생의 땅도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236-7번지 일부를 동생에게 증여했고 남씨는 2016년 병합 등기를 완료한 후 39억6500만원에 토지를 매각했다.

남 후보도 2017년 나머지 1236-7번지를 자신의 필지 1262-1번지에 병합해 진입로 작업을 마무리했고 절반인 6636㎡를 1265-5번지로 나눠 각각 35억원과 31억8200만원에 매각했다.

김 대변인은 남 후보 형제가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 토지 매입, 토지 증여, 지적 정리, 토지 분할까지 복잡하면서도 계획적인 단계를 거쳐 매입 추정액 5억원 대비 최대 10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입당시 22세, 19세이던 남 후보와 동생이 농민이 아니었음에도 과수원을 취득해 보유한 것은 당시 소유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매입하도록 했던 농지개혁법을 어긴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2002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0년 해당 토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혀놓고 지난달 29일 TV토론회에서는 "2017년 말에 2억원을 기부했다"고 말한 것은 이익 중 극히 일부만을 기부하고서 전부를 기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후보 측의 주장에 남 후보 측은 1262-1, 1262-2번지 필지는 아버지인 고(故) 남평우 의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36-7번지의 경우 기부의사를 이미 밝히고 기부를 진행하고 있었음은 물론 맹지가 해소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 후보 캠프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후보 측이 1987년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2개 필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고 이미 4000여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관련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 소유 논란이 일었던 1236-7번지 필지도 이미 기부를 진행했지만 그 땅 또한 길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맹지를 해소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입로를 냈다는 1236-7번지 땅도 사실 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도로와 인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히려 서귀포시가 현물 증여를 반대했었다"며 "매각 대금이 60억원이 넘는 것은 맞지만 채무를 충당하다보니 실제 재산 증가분은 14억원에 불과했고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30년 동안이나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남 후보 측은 문제 토지에 대한 사과를 충분히 하고 기부 약속을 지켰음에도 30년 동안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대변인이 공개 사과에 나서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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