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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용산상가 붕괴' 누가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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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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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은 건물주…용산구청도 민원 제기에 소극적 대처"

 

지난 3일 무너져 내린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은 "관리책임이 건물주에 있다"면서 "해당 건물이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에 도전하는 야권 후보들은 용산구가 행정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관련법을 따져본 결과 용산구청의 해명은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은 고속철도 교량, 터널, 고속국도와 같이 통상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제1·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제3종 시설물에는 제1·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이외 건축물이 포함된다.

예컨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300㎡∼1,000㎡이면 지자체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붕괴한 상가는 1966년 지어졌으며 4층 건물 연면적이 301.49㎡이지만, 위락시설인 1∼2층 식당의 연면적이 300㎡가 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안전점검 책임은 해당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있다.

결국 이번에 붕괴한 건물 같은 경우 아무리 낙후됐더라도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며, 안전점검은 건물주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특히 붕괴 건물이 자리한 지역은 2006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6년 사업시행 인가 결정이 나 사업시행자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관리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를 대동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점검 결과 위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세입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소규모 민간 건물의 경우 안전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 관할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도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건축법 35조 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시설물안전관리법 지침 제99조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지난달 9일 세입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건물주, 세입자와 이야기를 나눴을 뿐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김진구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균열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건물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저층 건물에도 구조 감리를 하는 등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도 "제3종 시설물에도 포함되지 않는 건물은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라며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시설로 분류할지를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작년 1월 현재 서울 시내 주택 44만9천여동(건물대장 통계상 건물 동수 기준) 중 노후주택이 37%(16만7천여동)에 이른다. 주택 외 건물까지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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