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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주 목아박물관 70대 방화범 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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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용납할 수없다" 더니 혐의 부인…3주 전에도 항의

 

불교미술 조각 작품 등을 보관·전시해 놓은 박물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7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8분쯤 여주시 강천면 소재 목아박물관 내 목조건물 '사후재판소'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사후재판소 건물 1개 동 66㎡와 그 안에 있던 목공예품 등 30여 점이 불에 타 총 1억 6천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박물관 내 보물 3점도 안전한 곳에 보관 중이다.

A 씨는 "친일파를 용납할 수 없어서 불을 질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볼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후재판소는 저승에 가면 죄를 심판하는 곳을 연출해 놓은 공간이다. A 씨가 불을 지른 사후재판소와 친일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3주 전에도 찾아와 목아박물관장이 조성 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 강원 영월군 김삿갓 묘역에 대해 '왜 일본식 삿갓을 씌웠냐'고 횡설수설하며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목아박물관은 1993년 6월 개관한 사립 불교 박물관이다. 대방광불화엄경 등 보물 3점과 2천800여 점의 유물이 보관·전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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