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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탄력 근로제' 도입키로…임금 감소분 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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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될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선버스 운행 감축 우려가 커지면서, 노사정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운전기사들의 임금 감소분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노사정이 합의한 선언문에는 △내년 6월까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처럼 유지되도록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고 △사측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기사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며 △버스기사 신규채용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력 근로제의 경우 2주 단위로 한 주는 48시간을, 다른 한 주는 32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이 추가된다.

대부분의 노선버스가 격일제를 시행중임을 감안하면 첫 주엔 하루 평균 15~17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 주엔 짧은 운행 노선을 맡아 근무시간을 줄이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적용 범위를 확대,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노선 감축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올해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선버스 운임체계 현실화와 버스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업종인 노선버스 업종은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으로, 1년뒤인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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