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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에 4억원 빚더미…피해금 역대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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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대출사기 조직의 압수품과 송금책에게 환전을 지시하는 메신저 사진 (사진=경찰 제공)

 

50대 사업가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조직의 대출 사기에 속아 4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1인 피해금으로는 역대 4번째다.

지난 3월 20일 토건사업가 A(53) 씨는 '연 6.9%의 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한 정부 지원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 씨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수료 20만 원과 인지대, 보증료 등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이후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높이면 연 6%의 금리로 4천 5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신용등급 상향비, 특수공증비' 등 갖은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2억 9천 400만원을 입금했다.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자 A 씨는 보이스피싱조직의 갖은 수법에도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오히려 주변에 돈을 빌려 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까지 놓였다.

이들 조직은 A 씨의 계좌에 수백만 원의 돈이 계속해서 입금됐다가 출금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심지어 A 씨는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기까지 했다. '계좌 거래로 신용등급 작업 중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계좌 거래를 할 수 없으니 현금을 박스에 포장해 놓으면 우리 직원이 직접 건네받아 신용등급 상향 작업에 사용하겠다'는 말에도 속은 것이다.

A 씨가 경찰관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상담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54일간 52차례에 걸쳐 총 4억 400만 원이 이들 조직에게 넘어간 상황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내가 정말 사기를 당한 것이 맞느냐"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특수공증비' 명목으로 추가 요구한 2천만 원을 건네 받기 위해 경기도 포천에 나타난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5일간 수원 등지에서 공범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조직의 수거책 B(28) 씨와 현금 인출책 C(22) 씨, 송금·환전책 D(25) 씨와 E(39)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환전상 F(35)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으며, 윗선에서는 조직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해외 메신저로 개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 내용은 매일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인출책에게 일당 100만 원, 수거책과 송금·환전책에게 각각 일당 15만 원을 주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압수한 현금 3천만 원의 출처와 체크카드 40개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양도 경위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전화로 절대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대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일체의 전화와 문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라며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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