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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야권사찰' 의혹 前 국정원 고위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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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진=자료사진)

 

이명박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와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관련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감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 씨 측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는 등 사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장은 이와 함께 별다른 실체도 없고 국정원 직무와도 무관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해 확인하는 활동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 수억원의 대북공작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157일 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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