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 600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다음달부터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 따라 이미 1단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786곳의 비정규직 11만 6천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중이고, 3단계에는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대상 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을 합해 600곳으로, 이 곳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만 6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휴직 대체 노동자,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다.
전환 절차는 다음 달부터 진행돼 기간제는 오는 10월,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환 후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을 원칙으로 설계하고, 기존 용역업체 이윤 등에서 절감된 재원은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100만원), 복지 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대부분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심의·결정 기구를 축소하거나 약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2단계 전환 대상 기관 가운데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나 되고, 30인 미만 소규모인 곳이 절반(47.8%)에 달하는 반면 1000인 이상인 곳은 4개소에 불과하다.
또 기관운영재원을 모회사에 의존하는 기관이 251개소(41.8%)로 많고,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210개소(3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회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모회사와 합의를 통해 공동 전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에는 인사, 예산, 정원 등 관련 부서가 참가하는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간제는 올해 하반기, 파견·용역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