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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바퀴벌레가 된 몰카, 독한 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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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처벌 가벼워, 법 개정 필요
기술 발달로 찍고 퍼뜨리는게 매우 쉬워져
기업화, 산업화된 음란물 시장도 주요 원인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에 사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같이 눈물 난다. 이런 응원 문자들 많이 들어오는데 문자 보다 보니까 지난주 질문이 생각났어요. 지난주 손 탐정 가시는 길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단역배우 자매 사건하고 배우 고 장자연 사건 우리 탐정에서 다뤘던 것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다 주십시오, 알려다 주십시오. 이런 질문 있었잖아요.

◆ 손수호> 다행히도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단계는 좀 다른데요. 우선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어요.

◇ 김현정> 권고했어요.

◆ 손수호> 조사가 아니고 수사입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기 때문에.

◇ 김현정> 이제 8월이면 공소시효 만료잖아요.

◆ 손수호>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다 여러분 진행 중이랍니다. 또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오늘 손 탐정이 가지고 오신 사건 몰카 얘기라고요?

◆ 손수호>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건들 모두 이번 주에 보도된 사건들이에요.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하면 더 편하겠네요. 한예종 캠퍼스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한 남성이 침입해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도망친 사건이 있었고요.

◇ 김현정> 문 아래로 손이 쓱 들어왔대요.

◆ 손수호> 또 같은 날인데요. 이화여대 교문 앞에 있는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여성 고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또 추행까지 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김현정> 바닥에다가 렌즈를 설치해 놨답니다, 이 알바.

◆ 손수호> 9개월 동안 무려 20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인 그리고 동료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 김현정> 이거 말고도 홍대 미대 남성 모델이었죠, 여기서는. 남성 모델의 몰카 사건도 큰 화제였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몰카 범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 김현정> 참 씁쓸하지만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몰카 범죄 총정리.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손 탐정님, 정확히 몰카 범죄 하면 어디까지가 몰카 문제예요? 몰래 찍으면 다 몰카 범죄입니까?

◆ 손수호> 사실 ‘몰카’가 법률 용어는 아니거든요. 또 이 ‘몰카’라는 신조어가 뭔가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고 장난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 법 14조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하게 됩니다.

◇ 김현정> 여기가 중요하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 즉 영상이나 사진을 받아서 주변에 전송해도 역시 범죄에 해당돼요.

◇ 김현정> 유포만 해도?

◆ 손수호>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동의하에 촬영했어요. 사귈 때 동의하에 촬영했는데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그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유포한다. 그러면 그것도 몰카 범죄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그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찍었다 하더라도, 그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즉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몰래 촬영한 건 아니니까 엄밀히 보면 몰카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 김현정> 그래도 몰래 퍼뜨렸다는 점에서 몰카 범죄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라는 범주에 속하는 거죠. 특히 성폭법 14조 1항, 2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래 찍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만 해도. 받아가지고 유포만 해도 다 범죄다.

◆ 손수호> 수사 여건상 현실적으로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 위주로 수사 진행되고 처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몰카 범죄. 그러면 유형을 들어가 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 손수호> 첫 번째, 가장 쉽게 떠오르는 유형이죠.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 또는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몰래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유형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곳에서 여성들 치마 속 몰래 찍었다 걸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게 대표적인 이런 몰카 범죄 유형이죠.

◆ 손수호> 지난주에도 한 사건이 보도됐죠. 서울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인데요.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해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10대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의 신체부위 사진이 무려 6,000장이나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6,000장이요?

◆ 손수호> 다 저장돼 있던 겁니다.

◇ 김현정> 휴대폰 용량 되게 큰가 봐요. 6,000장?

◆ 손수호> 또 3년 동안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하철, 아파트 단지 등장소도 가리지 않고 찍었습니다.

◇ 김현정> 진짜 많이 찍었네요.

◆ 손수호> 이번엔 부산인데요. 한 매장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최근 두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있었고요. 작년 8월에는 김포를 출발해서 제주도 가는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비행기 안에서.

◆ 손수호> 그런데 이 대학생은 제주공항에 도착해 내린 후에도 짐 찾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또 촬영하다가 적발됐고요. 이걸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러고 사니라고 만나면 말해 주고 싶어요. 정말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삽니까? 이 사람들 다 처벌이 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 대상이죠. 하지만 유포까지 이어지지 않은 단순 촬영, 특히 초범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곽태임 님 외 많은 분들이 몰래카메라 형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런 유형이 이제 첫 번째 유형. 몰카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겁니까?

◆ 손수호> 촬영 장비를 설치해 놓고 그 앞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는 유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 말고 아예 몰래 숨겨놓고, 고정해 놓고 화장실, 탈의실 이런 곳에서 발견되는 몰카들.

◆ 손수호>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상을 떠돌아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이대 앞 사진관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 김현정> 바닥에 설치해 놨대요. 여성들이 뭔가 서류 작성하려고 오잖아요. 컴퓨터 자판 두드리러. 그 밑에 카메라를 설치 해 놓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요. 일본 여행 갔는데 민박집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걸 폭로한 온라인 게시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하철 역사 비롯해서 공중화장실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서울 지하철 명동역 화장실 바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사진과 함께 SNS상에 퍼졌는데 결국은 그건 아닌 걸로 경찰이 가서 조사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뚫린 구멍에서 뭔가 반짝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물방울이었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 사진 보고 이거 렌즈구나.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건 물방울이었습니다.

◆ 손수호> 그만큼 최근들어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 커졌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경찰, 지자체, 학교 등이 화장실 일제점검을 종종 실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요즘들어서 여성분들이 화장실 이용할 때 구멍이 보이면 곧바로 즉석에서 막기 위해 실리콘이나 스티커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힌 일이죠. 실제로 그렇게 카메라 설치해 놓고 찍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일제점검을 해도 숨겨진 카메라가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울시에서 한번 지하철역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안 나왔다면서요.

◆ 손수호> 네. 그때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는 “어디어디 화장실 몰카” 이런 제목을 단 영상들이 있다고 하니 여성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러니까 서울시 다 뒤졌는데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무슨 사이트에는 돌아다니고. 못 찾은 거 아니에요, 혹시?

◆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 김현정> 또 어떤 유형 있습니까?

◆ 손수호> 자신의 애인이나 지인과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경우입니다..

◇ 김현정> 이건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

◆ 손수호>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동의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그 후 마음이 바뀌어서 허락 없이 유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 김현정> 아까 설명하신 그거군요.

◆ 손수호> 사실 애인과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이걸 따로 떼어서 유형을 설정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 손수호>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분명히 범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몰카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범죄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 손수호> 먼저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조금 전 소개해주신 청취자 의견처럼 처벌이 약합니다.

◇ 김현정> 처벌. 어느 정도예요, 처벌?

◆ 손수호>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건들의 결과부터 볼까요.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우에는 동종 전과도 있었어요.

◇ 김현정> 그 사람?

◆ 손수호> 하지만 그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어요.

◇ 김현정> 집행유예 받았어요? 초범도 아닌데.

◆ 손수호> 그렇죠.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도. 그리고 여객기 승무원과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대학생.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결과는 벌금 500만 원 형이었습니다.

◇ 김현정> 달랑 그게 다예요?

◆ 손수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까지.

◇ 김현정> 성폭력 교육 40시간 받고 500만 원 끝?

◆ 손수호> 그렇죠. 벌금형이죠. 그리고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노출 정도가 어떤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상습범이거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라면 몰라도 단순한 초범이라면 실제로 교도소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거 법안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강하게?

◆ 손수호>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긴 한데, 일단 그 법안들이 효과적일지는 둘째 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가 그런 이유에서라도 빨리 정상화가 돼야 할 것 같네요. 몰카 범죄가 계속되는, 근절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촬영, 복제, 유포가 너무 쉽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찍어서 퍼뜨리기가 너무 쉬워졌다?

◆ 손수호>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또 매우 기술이 좋아져서 카메라도 소형화됐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만 있어도 설치 가능하고요.

◇ 김현정> 찍기도 너무 쉽고 유포도 너무 쉽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포도 굉장히 쉽죠. 우리나라 인터넷망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아주 싸고 편하게 전송 가능하고요. 또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복제도 쉽고 복제해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게 잡아도 A라는 사이트에서 잡아도 이미 그 사이트의 누군가가 B사이트로 퍼뜨렸으면 B사이트가 또 번지고. B사이트에서 잡아도 C로 넘겼으면 또 C에서 퍼지고.

◆ 손수호> 인터넷 공간의 특징이죠.

◇ 김현정> 순식간에 퍼지는. 애초에 유출되는 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 손수호>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 또는 유출을 목적으로 찍는 경우도 있죠. 또는 앙심을 품고 나중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사정보다 몰카 범죄의 기업화 그리고 사업화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A가 B한테 야, 바꿔 보자. 이러다가 퍼지는 이런 거 말고 산업화, 기업화가 돼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 손수호> 관련 단체들에 물어봤더니 음란물을 수집해서 여기에 광고 자막을 입힌다고 합니다.

◇ 김현정>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 손수호> 광고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들이 하는 불법 영업에 대한 광고를 붙이는 거죠.

◇ 김현정> 자기네 광고.

◆ 손수호>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 김현정> 어떤 광고가 붙어요?

◆ 손수호> 우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 김현정> 도박.

◆ 손수호> 그리고 성매매 관련 광고. 이런 것들을 붙여서 유통하게 되는데요. 이 음란물 유통 조직은 먼저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회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봐야 본인들의 목적이 충족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그래서 영상이 계속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만들어 찍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열어서 자극적인 영상물에 상금이나 상품을 주기도 한대요.

◇ 김현정> 콘테스트를 열어요? 갖고 있는 것들 다 내놓으십시오. 상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 손수호> 그러다 보니 애초에는 유출할 생각이 없이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도 결국 여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상금 1, 2, 3등한테만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 제출한 거는 1000개, 2000개, 1만 개 될 수 있는 거니까.

◆ 손수호> 영상이나 사진이 한번 이렇게 노출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또 다른 경로가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내가 몰카 영상물 가지고 있는데 1:1로 만나서 바꿔 볼 사람 있느냐는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끼리 바꿔 본 다음에 삭제하자. 그러면 문제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음란물 유통 조직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올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영상이나 사진을 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활용하지 않는답니다.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퍼뜨리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한다는 거죠.

◇ 김현정> 바로 퍼뜨리면 잡히니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알아야 잡습니다. 알아야 피하고 알아야 잡기 때문에 이런 방식까지, 이렇게까지 산업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런 음란물 사이트들 아예 그냥 폐쇄해 버리면 되잖아요, 통째로.

◆ 손수호> 네. 실제로 국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서 이 촬영물들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그게 또 문제예요.

◆ 손수호>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텀블러라는 곳이 불법 촬영물 유통, 전파의 대표적 경로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이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국내에서 접속 못 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텀블러는 SNS 형태예요. 게다가 본사, 서버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심의가 텀블러에 올라온 2만 2,000건의 게시물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어요. 그중 거의 대부분인 99.4%가 음란 정보였는데, 텀블러는 이 시정 요구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미국 규정 적용 받는 미국 회사니까.

◇ 김현정> 한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 손수호> 한국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죠.

◇ 김현정> 이러니까 이러니까 참 허탈해지는 건데. 오늘 몰카 범죄에 대해서 속속들이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몰카라는 말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 촬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몰카라고 하지만 이게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아닌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저도 오늘 몰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 김현정> 고민하셨죠, 이거 쓸까 말까. 그런 유머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벌 받는 겁니다, 이거. 손수호 탐정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바퀴벌레 같다.

 

◇ 김현정> 누가요?

◇ 손수호> 몰카 범죄, 즉 불법 촬영 범죄.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바퀴벌레 같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박멸하기 너무 힘들어요?

◆ 손수호> 사실 어떻게 해도 사라지게 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고 해외 기관과 공조도 강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 노력도 하면서 모든 방법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애는 건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줄어들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바퀴벌레가 10마리 있느냐, 100마리 있느냐, 1마리 있느냐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 손수호> 그럼요.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오늘 참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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