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구속여부 결정은 늦어도 내일(31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 전 원장을 비롯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에 앞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음달 4일 만기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구속 상태를 연장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이날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대통령과 (최경환) 기재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납 결과가 중대함에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범의(犯意)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높은 형량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선 심리가 다 진행돼 더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처벌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도주할 이유도 없다"고 맞섰다.
이 전 원장은 "제가 인식을 했든 안 했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입장에서 6월 4일에 나가겠다는 생각보다 다시한번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가지로 괴롭지만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2014년부터 8개월 동안 매달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안봉근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