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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교유감 후보, 교원 경력 3년 미달 시비…"터무니없는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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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캠프 제공)

 

후보 자격 시비가 불거진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터무니없는 발목잡기"라며 일축했다.

앞서 배종수 후보는 지난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임해규 후보 교육감후보자 자격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요청(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배 후보는 교육감 후보는 "관련법상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경기도 산하기관 재직 중 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며 경기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 후보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경기연구원장을 겸직한 기간을 제외하면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만 3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30일 반박 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정식 후보 등록일인 2018년 5월 24일 현재 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만 3년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그러면서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 동의서를 써주었다"면서 "다양한 겸직 교수를 쓰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어 "시간강사도 교수로서 신분을 갖도록 이미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보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한 교수 경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정식교원 양성과정을 밟았고, 외래교수·초빙교수 등 10년 가까이 강단에 섰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배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연구원은 재단법인이고 임원인 원장은 겸직 제한이 없다"며 "경기연구원장으로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강의도 토요일에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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