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명목으로 한 무분별한 산지 및 농지 훼손 방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허가제도와 산지 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일시 사용허가제도는 산지 및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태양광 설비 시 산지나 농지가 잡종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빙자한 일부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지적돼왔다.
산업부는 또 태양광·풍력 시설에 따른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이 5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에 달하는 등 재생 에너지 정책은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목표는 1.7GW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