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드루킹 특검법'에 결재했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부터 시행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에 전자 방식으로 결재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공포안은 이날 오후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을 임명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까지인 만큼, 특검법 공포가 늦어지면 그만큼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결재를 빠르게 진행했다.
정 의장은 이날 특검 임명 요청서를 대통령에게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받으면 문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 추천을 야3당 교섭단체에 의뢰해야 하고, 야3당은 이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3당간 합의간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로부터 다시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Δ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