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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확대, 사실상 저임금 21만여명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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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1~3분위 노동자 21만여명 기대이익 감소"
상여금 격월로 받고 노조 강한 대기업 정규직은 산입확대 소나기 피할 듯
연봉 2500~3000만원 받는 4분위 노동자들이 직격타 맞을 듯

 

NOCUTBIZ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에도 최대 21만 6천명의 기대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입범위 조정에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도 21만여명 임금 삭감

29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기존보다 소득이 더 줄어드는 '기대이익 감소' 노동자가 최대 21만 6천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애초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때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준을 잡았는데, 이는 2016년 기준 중위임금인 2424만원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동부가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1535만 4천명 가운데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819만 4천명(53.4%)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총 324만여명으로, 이 중에서도 6.7%에 달하는 21만 6천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특히 전체 임금노동자를 정액 급여와 고정상여금을 합친 소득을 기준으로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노동자(월 평균 임금 82만 4천원 이하) 중에도 4만 7천명은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분위(월 평균 임금 147만 6천원)에서는 8만 4천명, 3분위(월 평균 임금 200만 5천원)에서는 8만 5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2분위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저임금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고임금계층에 임금 감소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을 살펴볼 때 1~4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도 19.7%로, 현행 체계(21.6%)와 큰 차이가 없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0.2%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상대적으로 저임금노동자 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수혜자가 소폭 감소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그 감소폭이 크다는 주장이다.

개편 전·후 분위별 영향률 (단위: 천명, 천원, %)

 

◇3, 4분위 노동자 산입범위 직격타…저소득 노동자 임금 하향평준화 부를 듯

하지만 실제 노동부의 장담처럼 고임금계층에만 임금 감소 효과가 집중된다고 장담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간단히 말해 주로 최저임금과 직결된 정액급여 외에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가운데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2천원 더 오르더라도 곧바로 정액급여도 2천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존에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에서 최저임금 인상분부터 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월급은 그만큼 덜 오르게 된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계는 왜곡된 임금체계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명분 때문이다.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영세사업장은 고액의 건물 임대료나 대기업 갑질 등이 개선돼 임금 지급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용을 줄이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받아도 상여금 등을 통해 고액 연봉을 유지해온 대기업 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는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을 거의 받지 않는 일용직 등 최하층 저임금 노동자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1~3분위 노동자들 가운데 기대이익 감소 노동자 비중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연봉 4, 5천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격월이나 분기별로 상여금을 받는 사례가 많아 정기상여금만 포함된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을 무릅쓰고 노조 혹은 노동자 대표의 합의 없이도 고용주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비교적 노조가 잘 조직된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상여금 지급 주기가 바뀌기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산입범위 조정으로 기대수익이 줄어든만큼 상여금·수당 인상 요구가 강해지면서 자칫 노사분쟁만 거세질 수 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은 월 평균 임금 2861만원을 받는 4분위 노동자들이다.

주로 상여금을 기본급의 300~400% 수준인 월 40만원을 조금 넘게 받는 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확대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는 약 2.2%만 줄어들 뿐이지만, 3분위에서는 49.1%, 4분위 들어서는 96%나 감소하게 된다.

즉 4분위 노동자 가운데 96%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임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들 대부분이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노조는 조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임금이 동결 및 삭감되도 대기업 정규직처럼 저항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대기업 노사도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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