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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판문점 선언 이행 대비 남북교류 관련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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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북교류법, 달라진 남북 상황 반영 못해…판문점 선언 계기로 활성화된 남북교류협력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남북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을 위해 민간 분야나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첫번째 법안은 교류협력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접촉 신고 수리 명확화 및 사후신고 가능사유 확대로 접촉신고제도 합리화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자체 명시 △정부의 교류협력 촉진 규정마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우리업체의 권익보호 △교류협력 제한‧금지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제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정부의 보상책임 등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실은 "그동안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돼 입법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또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아 주자체 중심 사업에 한계가 있었다"고 현 법체계를 진단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남북교류법이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활성화될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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