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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들 괴롭혀' 초등생 따귀날린 폭행범 보니 '불법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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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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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리 사채업 40대 구속…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기소 방침

현금 인출하는 불법대부업체 직원 (사진=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초등학생 3명을 폭행해 붙잡혔던 40대 남성이 최고 900%에 달하는 고리를 뜯은 불법대부업자로 밝혀져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최고 연 899%의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이자를 연체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해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생(만 9세) 3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붙잡힌 인물이다.

그는 피해 아동 중 남자아이 1명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머리에 공을 튀기는 모습을 보고 손찌검했다.

김씨는 겁에 질린 남자아이가 그네를 타던 여자아이 두 명을 가리키자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에게 따귀를 맞은 아이들이 머리를 휘청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해당 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 동부경찰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먼저 발부돼 신병이 확보되자 영장신청을 반환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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