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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공공 계약금액에 반영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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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금액에 반영해 보전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 따른 기업부담이 경감되도록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로 인해 노무용역의 경우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라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금액에 계상된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증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노무비 증액분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만큼 실제 노동자 임금도 오르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기재부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6월초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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