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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거센 '후폭풍'만 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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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발표는 관련자 변명만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조사문건 '원문' 공개해야"
다음 달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서 후속 조치 등 논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며 사실상 '셀프 면죄부'를 준 조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특조단 입장과 달리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는 직접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와 교감을 시도했다는 정황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분개하는 분위기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얻으려고 재판을 활용했다는 대목은 '헌법의 기본 체계 자체를 뒤엎은 것'이라는 법원 내부의 격앙된 반응이다.

여기에 '관련자들의 변명을 충실히 반영해 발견된 문건 자체에 대한 내용을 희석한 것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도 크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특조단이 조사한 문건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판사들은 전날 모여 이번 특조단 조사 결과와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판사는 특조단이 조사한 문건 원문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 공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할지, 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전체 법관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지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이 법관 동향 파악이나 청와대 교감 시도 정황 등이 드러난 객관적인 문건을 확인했음에도 관련자들의 변명이나 해명에 치우쳐 문건에 담긴 본래 내용이 희석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이날 논의 내용이 다음 달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정식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 논의가 당연히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토론에 참석한 한 판사는 "25일 내놓은 특별조사단 결과를 놓고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 일부 판사들이 모여 논의한 것"이라며 "문건 제출 요청과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관련 절차 등이 남아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6월11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관련 고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고 차 판사가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결과가 특조단의 '셀프 조사'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특조단은 사법부가 KTX 승무원 정리해고나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협조해 온 사실 등을 확인했음에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해외 연수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인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은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과 재판개입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거부해 답변을 듣지 못했고 지난 24일 재차 질문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해외로 출국해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양 대법원장을 상대로 다시 조사하거나,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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