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과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과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물이력제 점검과 단속을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과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소홀한 점을 감안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 이동신고 지연 의심농장과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농장 등 총 425개 농장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위반 의심 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 두수 일치와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