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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모나자이트 추가 검출…타사 제품은 일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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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 제품에선 사용 안돼…토르말린 등 첨가물질은 함유

 

NOCUTBIZ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제품 14종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가 확인돼 수거·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대진침대 외의 49개 다른 업체의 제품에서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고, 다만 비방사성 물질인 토르말린이나 참숯 등의 첨가물질은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2만 5천여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이 업체 매트리스 전체 24종 가운데 7종(약 6만 2천개)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안전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해 수거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다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신고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1개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로부터도 납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6개 매트리스 제조업체는 토르말린이나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이들 물질이 생활방사선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도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 등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침대 외에 다른 제품에도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점과 관련, 유통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해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했고, 목걸이나 팔찌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안전기준 이하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의 경우는 현재 시료를 확보해 분석·평가 중인 상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 중이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모나자이트 파동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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