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청 국장 선거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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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여론조사 결과 등 공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5일 제주도청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에서 “A국장이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A국장이 지난 19일에도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A국장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가능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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