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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아내는 8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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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형은 문명국가의 극히 예외적 형벌"

친모와 계부, 이부동생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김성관 씨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36)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껴 범행했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머니가 재혼한 뒤 이부(異父)동생을 낳아 자신이 버려졌다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자기 위주의 사고 양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씨에게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문명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기소된 아내 정모(33) 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지만, 범행에 대해 주로 질문했을 뿐"이라며 공범이 아닌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판단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정 씨는 김 씨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어머니 A(당시 55세) 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계부 C(당시 57세) 씨를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 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여 원을 빼내 아내 정 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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