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7곳의 선정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어야 하며,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상지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곳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자치구 신청을 받은 뒤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7곳을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는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