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인터넷에 비트코인을 양도하겠다는 허위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A씨는 사본 적도 없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천만원에 팔겠다고 사람들을 현혹했다.
돈이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잠적하는 식이었다.
A씨는 비트코인 외에도 그래픽카드 등 각종 물건을 판다는 글을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렇게 42명을 속여 챙긴 돈은 4천5백여만원.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라며 중고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