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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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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납품단가 행위 적발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기업 본사 위법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위법 혐의 업체에는 직권조사

 

당정은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수탁 관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약정을 맺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또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협력관계인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한다.

이는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개념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하고 이익공유를 단계별로 나눠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별도로 발표했다.

먼저 대리점이 대기업 본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법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또 본사와 대리점 균형 잡힌 거래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 계약서를 통해 대리엄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면서 대리점에 부리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의 실손액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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