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사학분쟁조정위원에 비리 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교수·시민 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분쟁이 있는 사학에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분위 결정은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분위는 그동은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60개 학교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10명을 새롭게 위촉하게 된다.
대법원장, 국회의장 추천으로 6명이 위촉되었고, 공석 중인 대통령 추천 2명과 국회의장 추천 2명도 곧 위촉될 예정이다.
그런데 대법원장 추천 위원 5명 중 2명이 민교협과 참여연대 등 교수·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와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참여연대,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학과 끊임 없이 유착관계 의혹을 가졌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사분위원으로 계속 추천되어 위원 자격을 가지는 것은 문제이다.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사분위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감사 등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 임박한 학교들이 줄 지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분위에서 비리재단 편에 섰던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사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의 경우 대표변호사가 B 대학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했는데, 또 다른 대표변호사인 C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시기인 2011년 7월 이 대학이 정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D 변호사는 구재단 측 추천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됐다.
이외에도 C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인 2011년 E 대학으로부터 2, 2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수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F 법무법인의 경우 G 대표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2년 H 대학이 정상화되었는데, 이후 구 재단 이사장이 2014년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대리인을 F 법무법인이 담당했다. 이외에도 2011년 2차례에 걸쳐 E 대학으로부터 법률자문료 3억 3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분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제척사유가 있다면 법령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