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폐지된 인권 조례 대신할 인권 정책 수립 나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달 충북 증평군 인권보장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군이 인권증진 정책 수립에 나섰다.

군은 다음 달까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건강과 주거, 환경, 노동 분야 관련 시책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인권교육 활성화와 함께 군정 전반에 인권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등 인권친화적 행정문화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증평군의회는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5개월만인 지난달 20일 폐지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