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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여성에 고개숙인 경찰-여가부…네티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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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여성이 느끼는 '수사 불공정' 고치겠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여성들이 불법촬영(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불공정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해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과하고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청와대 SNS 방송 '11:50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여성들이 체감하는 수사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은 문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데, 경찰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불안했거나 상처받은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또 "불법촬영범의 검거율은 높지만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 등으로 계속 개선하겠다"며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만 "홍익대 불법촬영 사건은 수업시간에 발생해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버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기록 삭제 시도 등 증거인멸을 하려 한 점 때문에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몰래카메라(불법촬영) 판매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 '피팅 모델 불법 누드 촬영' 청원에 관해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힘든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가 자동차, 의료, 드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불법촬영만 구분해 규제하거나 해외직구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함께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지난 대책과 다를 게 뭐냐", "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등의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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