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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방탄국회'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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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체포동의안 可 129명, 不 141명
염동열 체포동의안 可 98명, 不 172명
두 사람 모두 표결 앞서 동료의원들에게 '억울함' 호소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두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되게 됐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可) 129명, 부(不)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 98명, 부 172명, 기권1명, 무효 4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표결에 앞서 홍 의원은 의원들 앞에 서서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1원 짜리 하나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뇌물을 받았다느니, 교비를 횡령했다느니 하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 자괴감이 든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홍 의원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다.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달게 받겠다"며 "하지만 저를 구속하라고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염 의원 역시 "(강원도) 폐광지 광부 자녀의 경쟁력이 약해 지역 의원의 노력이 필요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민원 해결 행위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함은 물론 한국당 정유섭, 신상진 의원도 발언대에 나서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요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아닌 체포특권인 것 같다"고도 했다.

20대 국회를 두고 '방탄국회'라는 지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여야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받은 뒤 표결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때문에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직접 처리하는 절차를 회피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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