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대검찰청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놓고 빚어진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 충돌은 '정당한 수사지휘'라고 주장한 문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검찰 자문단은 19일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종원 현 서울남부지검장도 같은 결론이다.
전날 오후 1시 회의를 시작한 자문단은 자정을 넘겨 새벽 0시30분에야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수사단 관계자와 의혹 당사자인 김 부장, 최 검사장 등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자문단은 쟁점이 복잡하고 직무 권한을 넘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다투는 직권남용에 대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론으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문 총장은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정당성을 확인하면서도 리더십 회복 등 새로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대립각을 세우며 반발한 수사단은 물론 일선 수사부서와의 소통, 향후 유사 사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를 위해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후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반부패부 연구관이 연락한 것은 당시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이후여서 김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수사단도 이 과정에서 김 부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해 10월 안 검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김 부장이 이를 보류시킨 부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검사장의 개입을 직권남용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를 지켜 수사하라는 적법한 지시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또 전국 단위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부 업무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자문단 결정으로 검찰 조직 내홍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내용까지 공개하며 항명 논란까지 촉발한 수사단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문 총장은 자문단 결론이 나온 직후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