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20대 산모, 생후 1개월 딸 살해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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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산후우울증을 겪다 생후 한 달 된 딸을 살해한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며 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0시쯤 집에서 남편이 출근하자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딸이 지속해서 울며 보채자 분유를 타서 먹이는 등 달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3시간가량 울자 화가나 딸이 숨을 쉬지 못하게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가족들 역시 선처를 거듭 탄원했지만, 실형을 피할 순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생후 1개월의 갓난아기를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식시켜 살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어린 나이에 한 출산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극도의 불안감을 겪다 순간 자제력을 잃어 범행한 것 같다"면서도 "가족의 선처 탄원이나 산후우울증 등은 원심 양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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