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 방패삼은 음란사진 불법 촬영
- 3년지나 고의 유포, 금전 취득 목적의 조직범죄로 추정
- 유죄라도 벌금 고작 300만원
- 조직적 몰카 범죄, 신고포상제 도입 고려해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17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insert) 양예원> 3년 전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피팅모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20여 명의 남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제게 의상이라며 갈아입고 오라며 옷을 건넸습니다. 포르노에서만 나올 법한. 이게 뭐냐고 나는 이런 거 싫다고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 20명의 아저씨들은 포즈를 잡아주겠다면서 다가와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모인 곳은 인터넷상 카페이며 사진 찍을 사람 신청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의 치밀함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잊혀질 때쯤에 유포시킨다는 겁니다. 지금도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 정관용> 오늘 하루 종일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상위에 오른 유튜버 양예원 씨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런 범죄는 어떻게 봐야 할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 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진카페 이런 게 있나 봐요?
◆ 이수정>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원을 등록을 해서 그래서 출사라는 것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는 꼭 누드만 찍는 게 아니고요. 예술성 사진도 찍고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함께 찍자 하면서 회원 모집을 하는 그러한 어떤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 정관용> 그런데 애초에 누드 촬영이다 그리고 누드 모델을 섭외했다든지 조금 선정적인 속옷을 입고하는 촬영이다 거기에 동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함께 들은 양예원 씨의 폭로에 의하면 본인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입고 싶지 않은 옷을 강제로 입고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 이수정> 이번 사건은 지금 그런 종류의 예술성 누드 사진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피팅모델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누드가 아니었죠, 애시 당초에. 그런 사진을 찍겠다고 여성을 모집을 해서 모델 일을 해라 하고선 계약서를 써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지금 원치 않은 사진들을 찍어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 정관용> 그 당시에 작성됐다는 계약서 내용이 지금 현재 파악되거나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예원 씨의 어떤 목소리로 추정해 보건대는 계약서상의 음란한 옷을 입고 찍는다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 이수정>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뭐 딱히 직업 누드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동의를 안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은 기록을 안 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애초에 피팅모델이라고 모집한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계약서에 보통 보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조항이 아마도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에 돈을 받았으니까 요구하는 것을 모두 해야 되지 않냐라는 강요와 협박에 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그런 사진을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밀폐된 곳에 열쇠까지 채워서 잠가놓고 20여 명 남자들이 전부 둘러싸고 있었고 강압적 분위기에 이런 강제촬영을 했다 것 자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이수정> 입증을 하면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이분의 진술에 따르면 추행도 있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 그럼 처벌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검거를 할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지금 사진을 유포를 시켰습니다.
◇ 정관용> 3년 지나서 지금 유포한 거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잊혀질 때쯤 돼서 고의적으로 유포를 시킨 그런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순수한 지금 예술 사진을 찍는다고 간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닌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20명 중에 모두가 범죄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순수한 사람들, 예컨대 예술 사진이라는 방패막이 속에서 불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찍어서 결국은 유포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조직범죄로 지금 상당히 추정이 된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그런 조직 범죄라면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자기가 그랬다라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 이수정>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자가 진술을 하신 내용 중에 그날 촬영 당일날 일어났던 일을 이제와서 이제 입증을 해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지점이 유포에 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라면 피해자가 한 명만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 정관용> 이미 배우지망생 이소윤 씨도 폭로에 동참했습니다.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피해자들이 결국은 진술을 통해서 이들을 만약에 오프라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진술을 받아내면 그러면 충분히 검거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이 온라인상의 흔적들을 추적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등 이용에 의한 촬영죄라는 것이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최근에 성폭력 처벌법이 좀 강화되면서 이 촬영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되지 않았습니까, 법에도.
경기대 이수정 교수. (사진=JTBC 화면 캡처)
◆ 이수정> 그렇기는 한데. 기껏해야 지금 300만 원 정도 벌금이 내려지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한 70% 정도 사건에서만 유죄가 입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리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또 경찰은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점수가 높은 범죄자들을 검거하려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미한 사안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틀림 없이 존재합니다.
◇ 정관용> 몰카 범죄 소위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들로 검거를 해도 고작 형량이 벌금 300만 원 이하입니까?
◆ 이수정> 지금 이제 리벤지 포르노는 그것보다는 관계가 특정되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몰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대량으로 유포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벌금 한 300만 원 정도, 결국은 그런 사진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 300만 원 정도밖에는 벌금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처벌 수위가 약해서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약한 범죄를 비중을 낮게 보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비접촉 성범죄는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현실이죠.
◇ 정관용> 최근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몰카 범죄 강력 처벌 주문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 이수정> 글쎄요. 일단은 저는 좀 이거를 전략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보이고요. 일단 신고 포상제 같은 걸 운영해서 어떤 조직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온 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정보가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암수범죄화 되는 조직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감시를 하는 수위를 높여서 오프라인상에서 검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요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태라 신고포상금제 도입. 딱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