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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전국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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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 공사' 등 3불(不)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2월 발표한 '건설업 혁신대책'이 전국 정책으로 확대된다.

시는 혁신대책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시가 발주한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계약자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과 근로·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작년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오는 6월부터 전국 10개(건축 2, 토목 8) 공사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

또 고용노동부도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선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임금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1년여에 걸친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탄력적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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