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90% 응답률…법무·검찰 내 성범죄 피해 10명 중 '무려'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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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회식장소서 상급자에게 당해…신체 성희롱도 22.1%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사진 황영찬 기자)

 

법무부와 검찰 내 여성구성원 10명중 6명 이상이 실제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전수조사결과 드러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는 17일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하는 여성들 중 61.6%가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경험했다"며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주로 회식장소(64.9%)에서 상급자(85.7%)로부터 성희롱·성범죄가 일어났으며, 피해 여성들 중 12.1%가 2차 피해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언어·시각적 성희롱이 주였지만, 포옹·입맞춤 등 실제 신체접촉이 이뤄진 성희롱 피해도 22.1%나 됐다.

이런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엔, '성희롱·성범죄에 대한 징계조치가 약하기 때문(63.9%)'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성과 관련된 언행을 문제시하지 않는 조직 내 관행과 문화(58.5%)'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행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70.9%)'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사적인 일, 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시각, 피해자 유발론 등 성차별적인 인식(39.6%)' 때문에 2차 피해가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2주간 우편조사로 진행됐다. 조직 내 전체 여성구성원 8194명 중 7407명(90.5%)이 응답했다. 보통 우편조사 응답률은 20%를 넘기기 힘들어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불식한 셈이다.

권인숙 위원장은 "신체적 성희롱 비율이 높게 나왔다. 서지현 검사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책위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 사건을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를 통해 처리를 일원화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회유·은폐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결재 없이 법무부에 바로 직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워회에서 권고한 '성평등위원회' 제도를 토대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사건의 처리과정·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게끔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종료하기로 했던 핫라인(Hot-Line) 신고센터 접수를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성희롱·성범죄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의뢰 등 피해자들에게 안내할 사안이 아직 남아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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