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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대마쿠키' 만든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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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 후 단속 피해 가상화폐로 결제한 3명 구속기소

경기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접 재배중인 대마. 사진제공 중앙지검 강력부

 

도심 오피스텔에서 직접 키운 대마를 판매해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재배한 대마 약 813g을 1억2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5평 규모 오피스텔에 은박 단열재와 LED 조명 등을 갖춘 전문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 약 300주를 재배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딴 강씨는 직접 대마쿠키를 만들어 보관하고 공범 강모(38) 씨는 이를 먹기도 했다.

이들은 SNS에 버젓이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린 후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결제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온라인 광고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대마 재배 및 판매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부에 환수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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