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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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진그룹을 상대로 4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총수일가 갑질 파문에서 시작된 관세청의 탈세·밀수 혐의 수사가 이제는 대한항공 본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번지고 있다.

16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 사무실과 전산센터 등을 상대로 직원 40여 명을 보내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의 한진그룹을 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3곳과 대한항공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과 김포공항 사무실, 조 전무가 사용하는 한진관광 사무실 등에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일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혐의는 이전과 달리 관세 포탈이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세관 당국은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보고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거나 반입한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조씨 일가의 관세 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인천본부세관이 아닌 서울본부세관이 별도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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