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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완화 추진 속 헌재 합헌 여부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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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민 종부세 적용 놓고 공개변론 찬반 격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 재판소에서는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 합헌 양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데 반발한 서울 강남의 주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전정구 변호사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6억 원''이란 낮은 기준에 맞춰 무차별적으로 부과된 종부세는 과도한 국민 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행정부의 과도한 과세에 제동을 걸어야 했던 지난 국회가 오히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위헌 입장을 견지한 민한홍 변호사는 종부세의 ''세대별 과세''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가령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던 미혼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종부세 부과 대상 세대가 돼 누진세를 적용받는 것은 결국 "혼인을 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위헌심판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는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입법됐는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는 전혀 투기의 목적이 아닌데도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특히 은퇴자나 노년층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헌 측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국세청장을 대리한 서규영 변호사는 우선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위헌 주장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실효세율은 1% 미만으로 10억 재산에 대해 0.52% 세율이 적용 된다''''며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과도한 세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부동산은 혼인 및 가족 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며,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혼인 및 가정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편법 조세 회피(가족간 재산 분배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아 조세 평등을 실현하고 부동산 가격을 도모한다는 주장이다.

합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 국민대 안경봉 교수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지역별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면세하게 되면 또 다른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교수는 이어 ''''노년층 등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종부세가 기본권 침해나 헌법의 위반까지는 아니며 다만 정책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개 변론을 바탕으로 연내에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김복기 공보관은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금 환급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시행 초기부터 ''''세금 폭탄'''' 논란, ''''위헌''''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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